•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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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의료원이 국외출장여비 지급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강원도로부터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도원주의료원은 강원도의료원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원주의료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직원의 국외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강원도의료원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원주의료원 여비규정 제10조는 국외 여행시 여비는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국외여비의 항공운임은 관련 영수증, 항공권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참고해 실비로 지급하고 있다.


그 외 일비-식비-숙박비는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사에 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없고, 항공요금 등의 경비는 지급대상자에게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직접 현금 지급 또는 계좌 입금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원주의료원은 항공료를 포함한 국외여비를 지급할 때 정당한 채주인 지급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 지급 또는 계좌 입금해야 한다.


그런데 원주의료원은 2017년 국제건강증진병원 학회참가 등 총 1021,750,000원의 국외여비를 지출하면서 B원장 등 9명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에도 정당한 채주가 아닌 A 2개 여행사에 일괄적으로 계좌 이체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강원도는 원주의료원장에게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해 국외여비 지급 시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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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원주의료원, 국외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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