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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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환동해본부가 도비보조금 집행 및 관리업무를 소홀히 해 강원도로부터 강도 높은 개선요구를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환동해본부는 해양수산자원의 보존육성과 관광자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도내 시군에 각종 보조금을 교부해 해양수산 관련 시책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환동해본부 직원 B2016417일부터 2018927일까지 본부내에서 어업용면세유 일부지원,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정산업무를 처리했다.


도비보조금 정산업무 소홀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강원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1, 22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으며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환동해본부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이 완료됐을 때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조금이 법령 및 교부조건에 적합하게 집행됐는지 정산검사를 해야 했다.


그런데 환동해본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군에 지원한 보조금 중 673,645,481,000원에 대해 사업완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늦게(2017년 사업 2019년 제출) 제출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고 정산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도비보조금 임의이월 집행 지도감독 소홀

지방재정법 제32조의 4, 32조의 8 및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19, 26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도지사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에 대해 사업기간 종료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됐음에도 사전 사업계획변경 승인없이 집행한 경우 등을 예로 들고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이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환동해본부는 2018년 시군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교부조건에 보조금 이월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시군에 교부한 보조금중 4196,110,000원의 사업에 대해 잔액발생,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강원도 승인없이 임의로 사업비를 이월했는데도 보조금 반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조치 소홀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 및 제26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도지사는 보조사업이 완료됐을 때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또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 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교부해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은 금액을 상계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의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환동해본부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시군에 지원한 보조금의 집행잔액 87398,031,000원과 발생이자 6712,195,000원이 반납되지 않고 있는데도 일부 보조사업자에게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통보를 했을 뿐, 보조금 교부 정지 등 집행 잔액 등을 반납받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강원도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미 이행

강원도 감사관(당시 명칭)은 감사관-16368(2016. 12. 21.)호로 2016년 환동해본부 정기종합감사 결과 자치단체 도비보조금 정산 및 집행 잔액 반납 소홀과 관련, 시군에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 사업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 하고, 집행 잔액은 조속히 반납 조치하는 등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


따라서 환동해본부는 강원도 감사관(당시 명칭)의 보조금 집행 및 관리 소홀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요구사항은 조속히 이행을 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및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했다.


그런데 환동해본부는 2016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과 동일한 사항에서 업무소홀이 확인됐을 뿐 만 아니라, 소속 과에서 2016년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인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반납조치 130495,768,000원중 18117,943,000원을 이행하지 않았다.


강원도는 환동해본부장에게 앞으로 도비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있어 반복적으로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각성을 촉구하니,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도비보조금 미정산 67건에 대해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기한(2개월 이내)까지 조속히 실적보고서(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하고 보조금 임의이월 집행 4건에 대해 승인절차 이행 또는 보조금 반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미 반납사업 154건에 대해 보조사업자에게 납부촉구, 보조금 교부정지, 보조금 상계 등을 통해 조속히 처리하며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기한(2개월 이내)까지 반납을 이행하지 않는 보조사업자에 대해 반납 확약서를 징구, 첨부해 보고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2016년 종합감사결과 처리요구사항 미 이행 18건에 대해서도 항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조치와 병행해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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