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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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신규 등록 승용차(자가용 및 렌터카)의 등록번호체계가 201991일부터 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된다


819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번호판 개편은 승용차의 부족한 등록번호용량 확대를 위한 것으로 자가용 및 렌터카 승용차중 긴 번호판을 달 수 있는 차량에 한정한다.


그러나 사업용 차량(택시 등),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전기자동차는 현행 7자리 체계를 유지한다.


이에 번호판 종류는 페인트식 번호판재귀반사식 번호판2가지 방식으로 페인트식 번호판은 오는 9월 도입하며 재귀반사식 번호판은 20207월부터 시행한다.


특히 새 번호체계 적용대상은 신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중고차로 양수인이 차량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에 운행중인 차량의 소유자가 새 번호체계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1) 기타 범죄자로부터 차량소유자 보호필요 및 수사목적 등으로 법령상 등록번호의 변경이 허용하는 경우로 한다.


박헌식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새로운 등록번호 변경 및 번호판 교체를 원할 경우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기존번호판, 봉인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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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9월부터 신규 자동차 등록번호체계 변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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