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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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새 달력을 걸고 새해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다


연말이면 송년회, 성탄절, 졸업, 기말고사, 구세군의 종소리, 새해달력, 새해계획 등 저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겠지만 선관위에 매어 있는 몸이라 정치자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정치후원금 홍보 업무가 내년도 국회의원선거를 준비하는 바쁜 업무속에서 틈틈이 하게 되는 연말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국민들이 정치후원금에 대하여 거부감이 많은 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비용이 필요하고 그 비용 중 필요한 부분이 바로 정치자금이다


정치자금의 조성과 관련하여 선진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다양한 정치자금 후원제도를 두고 있고,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정치후원금 기부 현실은 일부 정당 및 유명 정치인을 제외하고 국민들의 정치자금 기부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은 정치를 우리 안으로 돌려놓을 수 있고, 정치발전을 우리의 힘으로 해나갈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하다. 그렇다면 소액다수의 정치자금을 활성화 하는 방법이 없을까?


나비효과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브라질에서 한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에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과학이론인 나비효과를 기상 예측에서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가 크게 나타나고, 따라서 장기적인 기상 예보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는다.


변화무쌍한 날씨 예측이 힘든 이유를 지구상 어디에선가 일어난 조그만 변화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날씨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나비효과이론을 정치자금기부의 한 방법으로 적용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나부터 시작한 소액의 정치자금 기부가 결과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끼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고 우리가 정치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는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을까?


현행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정치자금을 후원하고 자 하는 개인은 국회의원후원회나 정당 또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고, 특히 정치자금 기부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쉽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서는 일정비율까지 세제혜택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올 연말은 새해계획을 세우고 불우이웃을 살펴 작은 정성을 기부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발전을 위하여 정치자금 후원으로 투자해 보는 것을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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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충묵 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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