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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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청이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도감사위원회로부터 받았다.


최근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 3,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8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1회 이상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해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 - 유지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경우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허가나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해야 하고,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재산관리부서인 총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에서 매년 공유재산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조사결과 확인된 사항에 대해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원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 각 부서별 재산관리관(--사업소 등)에 통보하고, 각 재산관리관이 자체적으로 기간을 정해 관리중인 재산을 조사 후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시군에 위임된 일반재산의 경우 시군에서 자체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거나 도청 재산관리관으로서 직접 점검을 실시했으며 각 부서별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에 대해 실--사업소에서 직접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런데 총괄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 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 관리하는 행정재산에 대해 제출된 조사결과를 확인해 점검이 부실하거나 시정이 필요하면 조치계획을 수립해 시정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강원도는 각 부서별 행정재산에 대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결과만 확인하고 있어 공유재산 관리대장 누락, 무단 점-사용, 용도폐지 일반재산 후속조치 소홀 등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공유재산관리대장 누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갖춰 놓아야 하며,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서 도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 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해 정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재산에 대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의 종류별로 각각 구분해 작성 관리하되, 소관재산이 실제와 다르지 않도록 정리해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강원도 소유의 재산을 확인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누락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했으면서도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각 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해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함으로써 본 감사기간중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비교한 결과 2,344필지의 강원도 소유 재산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누락돼 강원도 재산가액에서 348억원 만큼 불일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유재산 무단 점사용에 대한 관리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 81,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회계연도별로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돼 있다.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강원도는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유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공유재산이 무단으로 점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강원도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해 강원도 공간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표본으로 추출한 결과 공유재산 28필지에 대해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용도폐지된 공유재산관리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 같은 법 시행령 제8,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할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은 후 용도폐지를 하고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도청 재산관리관으로 이관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별도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해야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관련,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일부 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이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지 않거나 재산관리관 이관을 하지 않았거나 철거된 건물이 아직 공유재산 대장에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데도 대장 정리를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고 있는데도 강원도는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최소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도 폐지된 재산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통해 각 재산관리관이 후속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내 용도폐지 후 매각을 위해 20165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은 공유재산을 살펴본 결과 용도폐지 및 매각된 259필지에 대해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 변경 여부, 재산관리관 지정-이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사업추진부서 외에 다른 부서에 재산이 등록돼 있으며, 용도 폐지된 재산인데도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 등 재산관리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재산관리관 지정 등 소홀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 3조에 따르면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도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이나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관리정보 및 자료의 정확성 확보 등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총괄재산관리관은 상시적으로 재산관리관 지정-승인 등을 점검해 각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는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조직개편후 재산관리관 이관 등의 여부, 시군 위임재산관리관 지정 여부 등에 대해 수시로 확인 및 관리해야 하는데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있는 재산관리관 현황을 확인한 결과 196건에 대해 재산관리관 지정-승인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도감사위원회는 강원도지사에게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누락된 재산,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 변경 및 재산관리관 이관 미 조치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재산관리관 변경 미 이행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 정리해 공유재산에 대한 기초자료 및 정보가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무단 점사용에 대해 현황조사 등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28필지에 대한 변상금 83822천원(추정액)을 무단점유자에게 부과 징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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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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