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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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계약 체결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받았다.

최근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속초시가 안정적인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매년 단가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연간 추정단가 및 예정물량 산정 소홀
지방계약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에 대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단가계약의 경우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서 단가계약의 경우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예산 범위내에서 설계서 등에 확정돼 예정물량에 대해 체결된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내 계약이행을 완료했다면 추가되는 부분은 별도의 새로운 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처리된 물량 및 단가, 적정한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등을 통해 추정단가 및 예정물량을 산정해야 한다.

그런데 속초시는 매년 하수슬러지 위탁처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간 처리량 및 추정단가 산정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데도 연도별 입찰 및 계약현황을 비교한 결과 2017~2018년 입찰공고 당시 추정한 연간 예정물량과 금액이 실제 처리량과 위탁처리비 집행현황과 비교했을 때 35%에서 68%, 특히 2019년의 경우 8월말 기준 264% 범위내로 과다 증가가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위탁처리용역이 반복적으로 무응찰이나 단독입찰로 2회 유찰돼 관계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연도별 입찰은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다.

지방계약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전년도에 충분히 입찰 준비를 할 수 있는데도 12월 중순 이후 공고 진행 등으로 업무가 지연돼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연초에 1개월 내지 2개월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을 별도로 진행하고 나머지 개월수에 대해 단가계약 입찰을 진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 2019년 위탁처리 용역 적격심사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돼 있다.

강원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돼 있으며,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의 용역(단순노무 외의 용역)의 평가 기준를 규정하고 있다.

또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인해 불명확하거나 미  제출로 인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해 7일(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할 수 있고,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해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따라서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인해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받아서 심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속초시는 1차 공고 및 재공고에 따른 적격심사를 추진하면서 적격심사대상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결과 법인사업자의 경우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보완-요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적격심사시 당해용역 수행능력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에만 해당되는데도 이에 대해 면밀한 검토없이  법인사업자인 업체들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등 적격심사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 2019년 위탁처리 용역 변경계약체결 부적정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한다고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속초시는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에 대해 2019년 입찰공고 및 단가계약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전년도 위탁처리 업체와 단가계약 체결 시까지 1인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처리량 190톤에서 913.26톤으로 증가’를 사유로  2019년 2월22일 변경계약을 체결해 1~2월분 위탁처리비를 집행했다.

아울러  2019년 2월19일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매월 위탁처리비를 집행하다가 ‘우오수 분리사업으로 인한 유입하수농도가 높아짐에 따른 슬러지 탈수량 증가’를 사유로 2019년 8월13일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처리량 증가나 우오수 분리사업으로 인한 슬러지 탈수량 증가 등으로 인해 금액이 증액돼 변경이 필요하다면 여건변동에 대한 실정보고나 변경사유를 알 수 있는 다른 증빙이라도 있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증빙없이 변경계약에 대한 시행결의 내부결재 문서만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경사유에 대한 타당성이나 객관성 확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강원도감사위원회는 속초시장에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연간 단가계약에 따른 추정단가 및 예정물량을 과소하게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금액을 조정할 때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조정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들에 대해 업무연찬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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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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