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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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20131일까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유형 재판정을 실시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2020년 지침 개정 및 소득변동에 따라 정부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유형을 결정(재판정)하는 것으로, 매년 1월에 실시한다.


특히 기존 정부지원 가구(2019. 12. 31. 이전 신청자)1월말까지 현 정부지원 유형으로 서비스이용이 가능하며, 재판정을 받지 않을 경우 21일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대상자는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맞벌이부부 가운데 직장 건강보험가입자는 복지로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영업 등 지역 건강보험가입자와 양육부담 입증서류 제출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백연순 원주시청 여성가족과장은 올해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내에 반드시 재판정을 신청해야 하는 만큼,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가정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윤아 원주시청 여성가족과 팀장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원주시는 2019년말 기준 402가정 1,132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등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 출산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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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0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유형 재판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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