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2020년 인도 위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에 주정차가 금지돼 있으나, 주차공간 부족 및 이동편의 등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인도 위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의 불편 및 안전사고의 위험을 야기하고 있어, 태백시는 안내 표지판 설치와 안내문 배포, 꾸준한 지도 및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18년 9월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는 류태호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단속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인도 위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태백경찰서와 함께 고정식 무인카메라 단속 및 이동식 차량단속을 지속 실시한다.
아울러 2개조로 편성된 단속반은 평일과 주말에 단속구간을 교차 단속하며 현장지도 및 계도조치하고, 10분 초과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태백시청 건설교통과장은 “인도 위 불법 주정차 행위근절을 목표로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 인도 보행권 확보와 선진교통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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