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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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김양호 삼척시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20219일 오후 2시 제217호 법정에서 열린 김양호 삼척시장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경찰과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과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김 시장이 직원채용과 관련된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특히 직권남용 부분에 있어 검찰의 공소사실이 불인정된다고 판단하는 만큼 피고인 2명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무죄 선고후 시민과 지지자들의 격려를 받으며 법정은 나온 김양호 시장은 감회를 묻는 기자 질문에 대해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치점과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과 감사함을 전 한다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매진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마음이 많이 불편했다이제는 삼척의 명운을 가름할 중요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를 맞아 열심히 일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항소여부에 대한 질문과 관련 검찰의 향방에 따라 대응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가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척시가 출자한 모골프장에 지인 아들이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양호 삼척시장과 A모 과장 등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1년을 구형했으며 김 시장은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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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삼척시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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