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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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203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코로나19 3번 확진환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31일 원주에서 세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역학조사과정에서 이동경로를 고의로 누락-은폐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파트 동대표 회의참석 및 피트니스센터 이용사실을 진술하지 않았으며, 이에 초기방역 차단시기를 놓쳐 결국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A씨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A씨와 함께 동대표 회의에 참석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13번 확진환자인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과 장시간 접촉했던 원주시보건소 역학조사반 직원 3명이 자가 격리에 들어감에 따라 행정 손실을 야기하기도 했다.


김기준 원주시보건소 보건사업과장은 향후 확진환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원주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은 물론 행정 신뢰를 떨어드린 A씨의 책임을 물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내는 36일 현재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춘천 2, 원주 15, 강릉 5, 속초 2, 삼척 1명 등 총 25명이며 강원대병원 3, 원주세브란스 3, 도의료원(원주 10, 삼척 4, 영월 2)에서 16명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퇴원은 속초 2, 삼척 1명 등 3명이며 확진자 접촉자는 944명으로 35일 대비 41명이 증가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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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코로나19 3번 확진환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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