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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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대한석탄공사가 20203월말일자로 태백시 장성광업소와 삼척시 도계광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혀 노조의 반발(관련기사 본지=20191217일자, 2020316일자 보도)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최근 사측이 새로운 안을 제시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와관련, 민주노총 및 공공연대노동조합과 석탄공사는 331일 오후 2시 원주 소재 석공본사에서 만나 고용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장성광업소 6, 도계광업소 6명 등 총 12명의 청원경찰을 광업소내 다른 업체로 전환해 계속 근무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특히 석공은 1주일내 청원경찰 12명을 광업소내 5개 협력업체에 분산 배치하고 41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해 운전직 및 통제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노조는 회사의 전환계획을 수용해 전환계획에 따른 조합원의 근무배치를 41일 오전중으로 통보하기로 했으며 석공은 조합원들의 근무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노조 관계자는 사측과의 협상에서 양 광업소 청원경찰 12명 전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이루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지만 고용유지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따라 사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 성과라면 성과일 것이라며 그동안 고용유지를 위해 투쟁에 동참해 준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이와관련, 석공 관계자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100% 만족하는 성과를 도출하기란 쉽지 않았다그렇다고 하더라도 협상 종료시점에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고 양측이 상생할 수 방법을 찾을 있었던 것에 대해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공은 2020318일 공공연대 노동조합과 가진 면담에서 장성광업소와 도계광업소 청원경찰에 대해 오는 3월말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민주노총 공공연대 강원지부를 비롯 원주지역 지부, 도로공사, 자산관리공사 조합원들이 함께 석공 본사앞에서 청원경찰 계약종료는 부당해고로 규정하고 석공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반발을 샀다.


아울러 노조는 석공의 불법행위를 노동자의 해고로 덮으려는 만행을 중단하라며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노동자에게 덧씌우는 석탄공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석공 본사앞에서 천막농성을 펼치는 등 갈등을 빚어 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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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공사-노동조합, 청원경찰 12명 고용유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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