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20년 3월31일(화)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김지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를 열어 관설1-2-4지구 1,345필지와 관설3-5지구 700필지에 대한 경계를 심의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관설1-2-4지구 세교-섭재-학마을은 새로운 경계가 최종 확정했으며 관설3-5지구는 이의신청 과정을 거친 후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경계를 확정한다.
송길호 원주시청 토지관리과장은 “원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해 11개 지구 1,755필지에 대한 경계확정을 완료했으며, 현재 15개 지구 4,668필지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재관 원주시청 주무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작성된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해 경계 다툼 및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해소하는 국가사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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