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2020년 3월30일자로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4월3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정선군 주차장, 체육시설, 장사시설 등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사용료 등의 감면이며, 감면대상은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가족들이 해당된다.
특히 병역명문가 우대 조례제정은 강원영서지역에서 강원도와 이번에 제정된 정선군을 포함해 11개 시군중 8곳이 제정됐으며 미 제정된 3개 자치단체는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영창 강원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조례를 제정해 준 정선군과 의회에 감사를 표 한다”며 “강원영서지역의 모든 지자체에 병역명문가 우대조례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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