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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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202061일부터 선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인제군 소양호에서 어로 어업에 대한 어구실명제를 전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구실명제는 과다한 어구사용을 자제하고 폐어구를 수면에 방치하거나 불법 투기를 예방해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돕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그동안 해수면에서 오래전부터 정착화가 된 제도이지만 내수면에서 그동안 어구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인제군은 2019년 어구실명제 실시 근거가 있는 수산업법 준용 가능여부를 해양수산부에 질의하고,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산업법 준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인제군은 지난 331일 소양호 어업인들에게 어구표지기 부착 명령을 내리고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은 시범운영 기간으로 정해 어업인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한다.


61일부터 어구실명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제도정착에 힘쓴다.


이와함께 제도에 따라 어구를 수면에 설치할 때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나 깃대를 설치해야 하며 부표(부자)나 깃대에 각각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 부착해야 한다.


아울러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차 적발 시 40, 260, 3차 어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는다.


이정훈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수산개발담당은 어구실명제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어구실명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어구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구실명제는 구 부설시 당해 어구의 틀마다 양쪽 끝에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발 등에 어업자의 실명 표지를 부착하는 제도를 말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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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소양호 어로어업 어구실명제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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