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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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에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강원도 조례 공포일인 327일 기준 수급자격 유지중인 기초연금 세대이다.


그러나 정부의 한시생활지원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세대원이 포함돼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지원금 규모는 총 16억원이며, 전액 강원도에서 지급한 도비로 지원한다.


기초연금 수급 세대당 40만원씩 지급하며, 부부 수급자의 경우 1인당 20만원씩 총 40만원을 지급한다.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대상자에게는 별도 신청없이 오는 410일까지 기존 기초연금 지급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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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기초연금 수급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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