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강제조치-휴업권고-행정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소를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
인제군은 사업비 1억8,000만원을 투입해 코로나19와 관련, 정부와 인제군으로부터 행정지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피해업종에 대해 ‘휴업 권고 피해업종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임차료 지원사업대상은 유흥(단란)주점, 학원(교습소), 헬스장, 당구장, 도장, 골프연습장, PC방, 노래방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행정지도 대상으로 영업중단에 참여한 관내 158개 업소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원대상은 인제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정상영업중인 사람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거나 건물에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람, 2020년 1월 31일 전 사업자등록이 완료되고 영업이 개시된 업소, 2020년 3월22일부터 5월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5일 이상 휴업에 참여한 업소가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임차료 1개월 상당액으로 한도 100만원까지 1회 지원하며, 인제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해 지원대상 업종별 접수처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인제군은 오는 6월12일까지 접수를 받아 신청서류 검토, 지원금 지출까지 신속하게 처리해 지역내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경영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경제협력과 경제정책부서(☎ 033-460-23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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