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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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조대영)2020611일 오후 1시부터 612일까지 제284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해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진행했다.


김미랑 의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관련, 강릉시가 무장애도시를 표명하고 있는데, 장애인지적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인지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특히, 장애인고용에 있어 안정된 일자리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지적 예산비율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재안 의원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군 소음법이 지난해 법률 제정이 돼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돼 각 시군별로 의견을 받고 있는데, 이 업무를 행정지원과에서 일시적으로 담당하다가 지금은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법에 따르면, 2022년도부터 소송을 하지 않고도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2022년부터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항공소음 범위와 각각의 피해지역에 소음 지도를 정해야 하는 등 보상전에 이뤄져야 할 절차가 많고 상당히 중요한 기간임을 감안해 군 소음법 업무를 시의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담팀을 설치해 줄 것을 지난 조직개편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요청했는데 반영이 되질 않았다며 환경과에서 군소음법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보충해 업무소홀로 지역주민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직원을 보충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희문 의원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 강릉시 교동7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며, 개별법에 의해 아무리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7공원 부지의 70%이상이 국공유지인데, 그 중 시유지가 84,000나 된다며 부지를 매각하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지 못하더라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심의나 협의도 거치지 않았음을 질타했다.


또 이 사업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던 공원이 없어져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며,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견도 적극 반영하는 등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특례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진용 의원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 포함된 공공건축물(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남부권 어르신문화센터, 공립 치매전담 종합노인요양시설) 신축과 관련, 공공건축물은 반드시 BF인증(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을 득해야 하지만 공공건축물 준공시, BF인증을 받지 못해 준공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재시공하는 사례가 빈번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시설물 신축 시, BF인증을 필해야만 준공이 가능하도록 과업지시서나 설계서에 명기해 추가 비용 발생 등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건축물 신축 관련부서에서 BF인증에 유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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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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