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꾸미기]2. 압수한 암컷대게.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연중 포획이 엄격히 금지된 암컷 대게를 불법 보관한 A(40)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020623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22일 오후 1시경 강원 삼척의 한 시장에서 손님들에게 판매를 위해 상가 건물내부에 암컷 대게를 몰래 보관하다가 제보를 받고 출동한 삼척파출소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A씨는 단속을 피해 손님들에게 은밀히 판매하기 위해 시장 상가 건물내부에 고무대야를 놓고 그 안에 암컷 대게를 담고 이불을 덮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323마리의 암컷 대게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해해경은 A씨를 상대로 암컷 대게의 정확한 입수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는 9cm 이하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의 연중 포획-유통-보관-판매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용희 동해해경 수사과장은 최근 대게자원의 어획량이 급감하고 어리대게 및 암컷대게 불법포획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 대게의 자원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대처로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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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암컷 대게 몰래 보관 40대 A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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