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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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한근 강릉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6월의 구형을 내렸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20624일 오후 145217호 형사2단독 법정에서 속개한 강릉시청 4급 인사와 관련한 김한근 강릉시장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6월에 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 관련조문에서 피고인은 4급 국장급 인사와 관련, 승진연수 최저기간을 채운 인원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승진인사 최저연수를 채우지 못한 인사를 단행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은 인사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직무대리 임용은 사실상 승진인사였음에도 승진년수 기간을 채우지 못한 인사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이라는 미명하에 법률을 위반했으며 최저기간을 채운 인사 대상자를 배제해 당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인사전행으로 징역 6월에 처해 달라고 했다.


이에대해 김한근 시장의 변호인은 이날 의견서를 법정에 제출하면서 특정인사를 위한 승진인사가 아니였다범죄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관련 김한근 강릉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무엇보다 이번 일로 원인과 과정을 떠나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당시 시개청 이래 최대의 국장급 인사가 발생해 적극행정을 구현하고 강릉시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뤄진 사안이라며 사법부의 공정을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시장은 강릉시를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고민하며 인사를 단행해 왔다이 건은 이미 감사원에서도 주의조치로 결론난 사안을 고발해 총 3건의 고발건중 2건은 무혐의 처분이 이미 났고 마지막 남은 것이 인사관련이라며 이 사건을 포함해 인사과정중에서 혹 고통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의 평강을 기원한다재판부의 혜량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는 이를 게기로 더욱 세심하게 고민하고 오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한근 강릉시장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위한 선고공판은 오는 717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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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강릉시장 검찰 징역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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