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실련과 강릉시민행동(자료사진)은 2020년 6월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24일,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근 강릉시장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시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며 확고한 지방공무원법 위반행위가 있었음은 물론 헌법상 직업공무원의 가치, 인사위원회의 취지 등을 침해한 것이며 30년 동안 성실히 일해 온 사람들의 승진 기회 또한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중형을 구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대해 강릉경실련과 강릉시민행동은 김 시장에게 법정이 아닌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강릉시민과 공직사회에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과 엄중한 선고를 촉구했다.
또 시장으로 고개 숙일 대상은 재판부가 아니라 강릉시민과 부당한 인사의 피해자와 독단적인 인사에 혼란스러워하는 1,300여명의 공직자임을 김 시장은 깨달아야 한다며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이상 법정에서의 사과는 그저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한 쇼에 지나지 않음을 강릉시민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결심공판에서의 징역형의 구형은 그만큼 김 시장의 인사가 자의적이고 독단적이며, 죄질이 무겁고 엄중하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검찰의 구형에 대해 재판부는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시장은 6월24일 결심공판이 끝난후 법원앞에서 “현재로선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재판결과가 나오는 대로 언론사를 모시고 모든 사안을 상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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