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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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2020년 하반기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한다.


이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9170만원을 투입해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 소진시까지로 한다.


신청조건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신청일 기준 인제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로 자동차 정기검사결과 적합판정, 정부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행정안전부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지급하며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폐차 지원금과 신차구입비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 연식이 오래될수록 지원금이 감소한다.


또 총중량 3.5톤 이상은 3,500cc 이하 최대 440만원, 3,500~5,500cc 초과 최대 750만원, 5,500~ 7,500cc 최대 1,100만원, 7,500cc 초과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조금 지급절차는 접수기간내 인제군청 환경보호과를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자동차검사결과표, 신분증 사본)를 제출하면 된다.


박인숙 인제군청 환경보호과 환경관리 담당자는 인제군은 717일까지 접수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청자들의 폐차 후 말소등록증 및 청구서를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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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2020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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