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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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20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지정 운영해 왔으며, 83일부터 스쿨존내 단속대상 차량에 대해 일반구역의 2(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 주민신고제의 단속구간은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1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될 수 있으며, 단속구간은 초등학교 정문앞 황색 복선구간이고, 단속시간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1분 이상, 인도 및 대각(이중)주차 5분 이상, CCTV 단속구간에 20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될 수 있다.


강릉시는 시민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가 많은 주요 초등학교 인근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단속 구간에 황색복선 도색을 하는 한편, 향후 주정차 질서캠페인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아울러 여름 피서철 관광객이 대거 유입함에 따라 중앙시장이나 안목해변과 같은 교통혼잡구간은 불법 주정차단속 CCTV가 연중무휴로 운영됨을 충분히 홍보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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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스쿨존 포함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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