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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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 약사촉진4구역 정비구역 해제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됐다.


춘천시는 최근 약사촉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서 제기한 정비구역 해체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조정래)춘천시의 정비구역 해제기준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았고, 정비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상 손해와 거주환경 악화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을 줄일 필요가 있다정비구역 직권해제처분을 한 것이 계획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원고측인 약사촉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


약사촉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사업비 3,000억원 규모로 1,468세대의 신규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그나 해당 구역내 주민들로부터 해제 요청서가 접수되고 정비사업에 찬성하는 토지등소유자가 50%를 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춘천시도시계획위원회와 강원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1219일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했다.


이후 조합은 춘천시 정비구역등의 해제 기준에 관한 규칙이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정비구역 해제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수연 춘천시청 도시재생과장은 장기간 낙후된 망대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기반시설 보강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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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약사촉진4구역 정비구역해제 취소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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