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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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보건소가 202099일 시티프라디움 입주자 대표와 보건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속초시 제2호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이상이 신청에 동의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티프라디움은 1130()까지 현수막게시, 아파트내 방송 등을 통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홍보 및 계도기간이 끝나는 121일부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종필 속초시보건소장은 시티프라디움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지정된 만큼 그 의의가 크다. 주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금연아파트 지정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주의와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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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제2호 금연아파트 현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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