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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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2020921일부터 1031일까지 가을철 임산물인 송이-능이-까치버섯-싸리버섯, , 도토리 등에 대해 생산철을 맞아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전문 채취꾼에 의한 산림피해와 인터넷동호회-TV 프로그램의 모방행위와 국유임산물 양여지내 불법 채취로 2차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기동단속반을 편성,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상원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마을에 대해 국유임산물 양여에 따른 등산로 차단 및 등산객의 배낭수색 등 과도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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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 2020년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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