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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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민행동이 김한근 강릉시장은 강릉시보건소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필수대응요원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시민보건과 안전에 전념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강릉시의 입장표명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강릉시민행동은 20201112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지난 201910월 강릉시장과 전 부시장 등 고위공무원 4명에게 불법으로 독감백신을 접종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강릉시보건소장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호직 공무원은 선고를 유예했다고 덧붙였다.


강릉시민행동은 보건소장의 지시에 의해 접종한 간호직 공무원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유예 결정을 환영하지만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관리 등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시장 등 고위공무원 4명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주사를 놓은 사실이 드러나 황제접종' 논란(관련기사 = 본지 2020630, 915일 보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보건소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며 법원 결정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제는 더 이상 기득권의 특권과 불평등이 용납되지 않는 시대라며 검찰도 보건소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할 정도로 국민의 세금을 특권층이 가로채는 행위는 결코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이기에 더욱 아쉬운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며 검찰의 항소 결정으로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재판부의 좀 더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늘(1112) 강릉시보건소장의 유죄 선고가 결정된 만큼 강릉시는 더 이상 보건소장의 직위해제를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강릉시민행동이 수차례 주장했듯이 이미 지방공무원법 제653(직위해제)에 의하면 강릉시장은 기소된 보건소장을 즉시 직위해제할 수도 있고, 2020년 강릉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명시된 비위공직자 특별관리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도 해당되므로 마땅히 직위해제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오늘 재판부에서도 명시했듯이 보건소장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관리 등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라며 특히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서 재판 준비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2019년 황제예방주사를 맞은 강릉시장 등 고위공직자들은 독감예방 대응 요원이라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강릉시장도 2019년 대 시민 사과문을 통해 시장과 국장 등 고위직의 무료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 필수요원까지 접종받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오히려 필수대응요원은 시민의 건강과 감염예방을 위해 반드시 접종해야 할 대상이라고 적시했다.


이에따라 강릉시는 지체없이 보건소장의 직위해제와 함께 필수대응요원의 예방접종 예산수립과 예방접종을 실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해 강릉시의 대응여부 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사진은 지난 9월15일 강릉시민행동의 황제접종 관련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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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민행동, 필수대응요원 독감예방접종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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