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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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열악한 심리치료 환경으로 인해 4년간 성범죄자 1,839명이 교정기관에서 성범죄 재범방지 심리치료를 끝내지 못한 채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국민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재범 위험을 복역 단계부터 줄일 수 있도록 심리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법원으로부터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하 성폭력 심리치료)’ 이수명령을 병과 받은 성범죄자 764명과 이수명령 병과자는 아니지만 법무부 지침에 의해 성폭력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범죄자 1,075명이 심리치료 과정을 완료하지 못한 채 출소했다.


성폭력 심리치료는 성범죄 유죄 판결 확정시 법원으로부터 성폭력 심리치료 명령을 병과 받은 자가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무부는 별도 업무지침을 만들어 모든 성범죄자로 심리치료 대상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여기서 법무부의 별도 업무지침은 법무부 심리치료 업무지침(예규 1260) 34조 제1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은 성폭력 범죄 수형자 및 성범죄로 이수명령이 확정된 수형자로 한다로 돼 있다.


그러나 성폭력 심리치료 실시율은 매년 대상자 대비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 2017년 복역중인 성범죄자중 39.7%(대상자 총 5,480명중 2,178)에게만 성폭력 심리치료가 실시됐고, 2018년은 41%(5,339명중 2,191), 2019년은 36.4%(6,177명 중 2,249)에게만 심리치료가 실시됐다.


2020년은 코로나19 여파로 외부 심리치료 강사 출입까지 제한되면서 9월까지 단 18.3%(6,526명 중 1,193)에게만 심리치료가 실시됐다.


교정기관에서 심리치료를 완료하지 못하면 출소 뒤 보호관찰소가 치료를 이어가야 하지만, 출소 뒤 허술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실태는 이미 언론과 국회, 감사원 등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이처럼 성폭력 심리치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교정기관 심리치료 전담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꼽힌다.


현재 53개 교정기관내 심리치료 담당자는 총 135명으로 이들은 성폭력 심리치료 뿐 만 아니라 정신질환, 마약사범 등 모든 심리치료를 전담한다.


이로인해 2019년말, 이들이 책임져야 할 수형자 수는 총 37,948명이었다.


이와함께 53개 교정기관중 심리치료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심리치료과를 두고 있는 교정기관은 단 5(안양-의정부-진주-천안-군산교도소)으로 대부분의 심리치료 직원들은 보안과산하 심리치료팀에 소속돼 수형자 구금-출정 등 교도소 보안업무까지 겸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지만 법무부는 2021년 예산을 편성하며 새로운 심리치료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예산만 증액했다.


2020년 심리치료 예산은 16억원에서 202125억원으로 늘었지만 마약사범 심리치료 등 모두 새로운 심리치료 운영을 위한 예산이었다.


아울러 심리치료를 수행할 인력과 조직은 부족한데 신규 프로그램 운영 부담만 늘어난 것이라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법무부 뿐 만 아니라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에서도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재범방지 효과가 입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무부는 심리치료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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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성범죄자 1,839명 재범방지 심리치료 못 끝내고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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