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꾸미기]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 사진.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20201129일까지 최근 재선충병 발생이 급증하는 원인으로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계도기간을 거쳐 123일부터 4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5개소와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적치하고 있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또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재선충병 신규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나타난다.”면서 지속적 점검을 실시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관리를 보다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영월국유림관리소 2020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