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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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 동해시의회 이창수-최재석 의원과 시민들이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재석-이창수 의원과 시민들은 20201130일부터 124일까지 일정으로 강원도가 동자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개최, ‘10만 동해시민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강원도의 동자청 특별감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과 시민들은 이날 동자청이 동해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2곳의 사업지구 가운데, 북평지구는 96%가 제척되고 이제 4만평만 남아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망상지구도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선정과정의 특혜의혹이 불거졌고, 시행능력과 사업계획의 현실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10만 동해시민과 동해시, 그리고 시의회는 납득할 만한 자료를 공개하고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며 시의원들이 지난 11일 이후 오늘까지 20일 동안 동자청 회의실에서 밤을 지새웠지만 동자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10만 동해시민은 강원도 특별감사팀에 대해 첫째,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받아 제기된 특혜의혹을 해명하고 둘째, 정책감사를 통해 사업계획이 실현 가능한지를 밝힐 것과 셋째, 사업예정지에서 제척된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동해시민은 이번 특별감사가 그야말로 특별한 감사가 되길 기대한다며 보여주기식 통과의례로 끝난다면 고장의 미래를 걱정하는 10만 시민의 총궐기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앞서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 망상지구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억찬)도 지난 1128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강원도 특별감사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감사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본보=1128)고 밝혔다.


특히 강원도 특별감사에 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과정 특혜의혹, 동자청과 사업시행자 및 투자자 및 지역 관련자들과 유착의혹 동자청이 특정업체를 지원하는 특혜와 권력남용 의혹, 동해시 도시계획과 연계없는 아파트촌으로 변질된 허황된 개발계획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1조 목적, 2조 정의, 8조 제13호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8조의3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8조의 5 1항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에 의거 위법행위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범대위는 1130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접수를 하고, 강원도 특별감사에 감사촉구 의견서를 제시하는 등 감사가 진행되는 5일간 동자청 정문에서 지속적으로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혀 감사결과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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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석-이창수 동해시의원, 망상1지구 철저한 감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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