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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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21년도 농업인력의 고령화 및 농촌인구의 감소에 따른 농번기 농촌일손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업분야 일자리에 대한 내국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농업분야 내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


내국인 계절근로자 모집기간은 20201130일부터 1223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100명 내외로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만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농작업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로 보수는 2021년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해 월 1,822,480원이며 18시간, 1회 휴무와 1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 조건으로 한다.


다만, 농업분야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농가의 여건에 따라 근로자 고용인원, 근로기간, 근로시간, 보수, 숙식제공 등의 근로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농업분야 일자리 참여자의 근로조건은 고용주(농업인)와 일자리참여자간 협의해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하므로 사후 분쟁의 방지를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비용부담 여부, 부담액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농사일의 특성상 특정시기를 놓치면 한 해 농사가 어려울 수 있어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농촌일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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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1년 농업분야 내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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