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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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2020123일 외국인의 불법조업으로 납부된 벌금 및 추징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해 피해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의 불법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수산자원 고갈을 비롯 국내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를방지하기 위해 외국인들의 불법조업이 적발될 시 벌금이나 추징금, 나포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부하는 담보금 등을 부과하고 있지만 일반회계로 귀속돼 실질적으로 피해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해당 벌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현재 국내 어민들은 외국인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지만, 이를위한 보상책이 부실한 상황이다.”, “외국인의 불법조업에 따른 벌금 등을 피해 어업인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피해 어민들을 구제하는 최소한의 조치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구자근-권영세-김성원-김태호-박성중-윤창현-이헌승-조수진-정희용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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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외국인 불법조업 납부벌금 피해어업인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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