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삼척시_-_명품도시_삼척.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213월까지 겨울철 음성적 밀렵 행위을 차단하고 야생동물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에 나선다.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생물종의 멸종까지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밀렵도구 또한 등산객 등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으며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먹는 행위도 금지된 사항이다.


이에 삼척시는 삼척경찰서, 밀렵감시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원덕읍과 가곡면, 노곡면 등 산양서식지와 밀렵 의심지역의 17개소 건강원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야생생물관리협회 삼척지회와 합동으로 산양, 수달, 삵 등 멸종위기 및 보호종 주요 서식지 중심으로 올무, , 창애 등 불법엽구, 독극물, 뱀그물 등을 수거한다.


박경자 삼척시청 환경보호과장은 밀렵-밀거래 행위를 목격하신 분은 삼척시청 환경보호과로 신고해 달라이번 합동단속으로 겨울철 밀렵-밀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야생생물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고 말했다.(033-570-3330)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삼척시, 2020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