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보건소가 2021년 1월25일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감염병 대응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건강증진업무 및 일반진료 업무를 중단-비대면으로 전환한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그간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지역 2단계)를 연장 시행결정에 따른 조치로 방역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소 일반업무 중단기간을 연장한다.
이에따라 속초시보건소는 일반업무 중단-비대면으로 전환함으로써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 역학조사 업무 등에 코로나19 확산 예방체제로 운영한다.
아울러 일부 보건소 업무중 신생아 예방접종, 치매 조호물품 제공, 정신건강사업(응급 및 행정입원), 정신건강업무 위탁사업중 자살위기개입 업무, 병원-약국 인허가, 의료기관 민원처리만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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