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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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이 2021년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강원도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를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양양군내 거주하는 만 35세 이상 만 5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력단절 여성으로 한다.

 

그러나 2019년과 2020년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29일까지로 강원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양양여성새일센터를 방문해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서면 접수는 불가하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월부터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이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며, 지원금 수급중 취업해 3개월간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사용은 취업활동 교육비, 교재 및 도서구입, 시험응시료, 식비 및 교통비 등이며, 대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발급 후 구직활동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청 건강가족과 여성가족부서(033-670-2357, 2890~3)로 문의하면 된다.

 

양양군청 건강가족과 여성가족담당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사업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취업과 창업 등 좋은 사회참여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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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경력단절여성 1인당 최대 300만원 구직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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