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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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2021210일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실시한 208가구 653명에 대한 생활지원금 22,887,00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보건소에서 발부한 자가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으로 한다.

 

, 가구원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거나 공공기관 또는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은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일 경우는 1인 가구 474,600~5인 가구 1,496,700원을 한차례 지원한다.

 

동해시는 29일 기준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신청한 가구가 총 597가구이며, 소요예산은 526,758,000원이지만, 기존 확보예산이 23,300,000원으로 일시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202115일 이전 신청한 208가구를 우선 지급하고, 잔여가구 및 추후 신청가구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지급한다.

 

이지예 동해시청 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자가격리돼 생업 등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예방을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및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시는 2020년 코로나19 생활지원금으로 84가구에 대해 62,422,000원을 지원한 바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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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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