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꾸미기][도로교통공단_이미지자료]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1)_이러닝센터 메인화면.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2021년부터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기존 오프라인 집체교육에서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를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한다.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로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2018425일부터 시행 중이다.

 

특히 20201월까지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오프라인교육을 실시했으나, 이후 코로나19로 집체교육을 잠정 중단한 뒤, 온라인교육으로 전환을 결정했다.

 

이에 교육대상자는 법상 지정된 긴급자동차 운전자 모두로, 신규 교통안전교육과 정기 교통안전교육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또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공단에서 처음 긴급자동차 교육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3시간 동안 진행한다.

 

이와함께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2시간 동안 진행한다.

 

교육방법은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내 긴급자동차 교육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회원가입 후 인터넷결제를 해야 하며, 수강료는 신규 교통안전교육 18,000, 정기 교통안전교육 12,000원이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2018년 신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운전자의 정기교육연도(3년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교육 미 이수에 따른 불이익(2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교육이수를 독려하고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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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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