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강릉시 3.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2131()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과 관련, 홍보를 통해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개정내용은과거 주소변동 사항표기기간 직접 입력란을 신설하고, 수수료면제대상을 확대하며, 고령자 등이 쉽게 읽고 작성할 수 있도록 큰 글자 서식도 도입한다.

 

특히 과거 등초본 교부시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표기기간을 전체포함’,‘최근 5년 포함만 선택 가능해 7년을 초과하는 주소변동 이력도 모두 표시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오는 3월부터 직접 입력항목을 마련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한다.

 

또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는 35일부터 개정사항을 반영한다.

 

31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녀의 초본교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출생신고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장부간 불일치를 예방한다.

 

또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 나이가 많은 1인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 모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큰 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에 따라 등초본 교부신청서의 글자 및 작성란 크기(10pt13pt)를 확대해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쉽도록 편의 제공한다.

 

최규자 강릉시청 민원증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행정편의적 관점에서 제공했던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강릉시, 3월부터 달라지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