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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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21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등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하고, 20201231일까지 해당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특히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여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중이거나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 업종을 영위한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차보전은 원주시와 협약을 맺은 관내 18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 3.0% 이내의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융자기간은 3년 이내, 전년도 매출액 범위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서에 금융기관의 대출가능 날인을 받은 후 원주시청 경제진흥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특례보증은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당 5천만원 한도로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증수수료는 0.8%, 보증기간은 5년 이내다.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에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이와함께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2021년은 이차보전 융자금 총액이 전년보다 20억원 늘어난 60억원으로, 그 가운데 특례보증 융자금 총액은 약 25억원이다.

 

아울러 34일부터 융자금 총액 및 보증 규모 총액 소진시까지 접수하며,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원주시청 경제진흥과(033-737-2912)로 문의하면 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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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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