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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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시가 청원경찰의 목적외 배치 등 부적정한 처분에 대한 요구 이행을 소홀히 한 것으로 강원도 정기종합감사 이행실태 감사에서 밝혀졌다.

 

202135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춘천시는 청사방호 및 보안을 위해 청원경찰법, 춘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라 청원경찰을 임용해 시설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 및 강원도 감사규칙 제33, 38조에 따르면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 필요한 사항인 경우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춘천시는 지난 2020년 강원도 종합감사(2020. 5. 13. ~ 5. 22.) 기간 경비 외 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의 재배치와 청원경찰 운영관리에 대한 인력진단 실시 및 인력계획을 수립해 정원관리를 하도록 현지처분 요구를 받았다

 

따라서 춘천시는 청원경찰 목적 외 배치 부적정 처분요구내역에 대해 처분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했다.

 

그런데 종합감사시 지적한 경비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원경찰 25명에 대해 20201224일 감사일 현재 업무분장을 확인한 결과 청원경찰의 경비외 업무분장내역과 같이 5개 부서 13명이 불법행위 단속 등 경비 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춘천시는 청원경찰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라는 처분요구 사항을 60일 이내에 조치하지 못했으므로 부서별 청원경찰 배치 필요성여부, 대체인력, 향후 청원경찰의 재배치 부서 및 일정 등을 종합 검토해 조치계획을 수립 통보해야 했음에도 2020522일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고도 약 7개월간 아무런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방치했으며 이행실태감사 시작이후인 20201222일이 돼서야 청원경찰 배치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에게 보고했다.

 

또 청원경찰에 대한 인력진단을 실시하고 인력계획을 수립해 정원관리를하도록 한 처분요구에 대해 20212월 시행 예정인 춘천시 조직 및 인력진단에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을 소홀히 했다.

 

강원도감사위는 춘천시장에게 청원경찰 배치 조정계획에 따라 청원경찰의 재배치와 인력진단을 추진할 것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감사결과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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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청원경찰 목적외 배치 등 부적정처분 요구이행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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