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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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영월군이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처분요구 이행을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135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영월군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설치 운영 후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비위생 매립지의 타당성 조사, 안정화 조사, 정비대상매립지 선정, 정비계획 수립, 비방법, 적정한 사후관리 이행, 사후관리 종료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 비위생 사용종료 매립지의 합리적인 정비 및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 및 강원도 감사규칙 제33, 38조에 따르면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으며, 강원도감사위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강원도감사위는 지난 201992일부터 910일까지 영월군에 대해 강원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강원도 감사위원회-13478(2019. 10. 21.)호로 ‘2019년 영월군-영월소방서에 대한 강원도 종합감사통보시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60일 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되 집행에 60일 이상 소요되는 사항은 60일 이내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조치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즉시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영월군은 2019년도 영월군 종합감사시 영월군 비위생매립장 6개소에 대해 지하수 및 하천수 검사, 매립가스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해 비위생 매립장 사후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등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처분요구를 받았다.

 

따라서 영월군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사용종료 매립지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비위생 매립장사후관리에 관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했다.

 

그런데 영월군은 지난 2019년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후 비위생매립장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사용종료 비위생 매립장 사후관리 계획)’(2019. 12. 30.)을 수립했으나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가스, 수질, 토양, 폐기물 등 4개 분야에 대해 분야별 연간 1 ~ 4회씩 총 13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계획 수립 후 1년여 동안 한 번의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강원도 종합감사 이행실태 감사가 시작되자 감사기간중인 20201222일에서야 4개 분야중 하천수에 대해수질시료 분석’(280만원) 1회만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다.

 

아울러 미 지정 사업지(3개소)는 관리여부 타당성을 조사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종합감사 시정 처분요구 이행 및 비위생 매립장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

 

강원도감사위는 영월군수에게 관련자를 훈계처분하고 비위생 매립장(6개소)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이행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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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장 사후관리 개선요구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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