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2021년 갑작스런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새롭게 갱신 운영한다고 3월11일 밝혔다.
동해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들이 가입 대상이며, 가입기간은 2021년 3월11일부터 2022년 3월10일까지 1년간으로 보험금은 시에서 일괄납부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은 없다.
가입 3년째를 맞는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은 2020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1건, 농기계사고 사망 1건, 화상치료 3건 등 총 5건의 사고에 대해 총 2,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특히, 가해자가 없거나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는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므로, 시민안전의 최후의 보루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다.
또 2021년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물놀이 사고사망, 화상치료, 농기계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애 등 기존의 12개 보장 내용에 익사사고 사망과 대중교통 이용 상해치료 등 2개의 보장 대상을 신규로 추가해 안전사고 및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에 대해 보다 넓고 충실하게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권순찬 동해시청 안전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보편적 안전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피해를 하소연할 곳 없는 시민들 곁에서 충실한 지원자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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