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21년 4월5일부터 4월26일까지 원주시 소재 263,858필지에 대한 2021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한다.
원주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 강원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wd.go.kr/land_info)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 기간내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주시청 토지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여부 등을 고려해 재조사를 진행한 후 원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31일 최종 결정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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