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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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공익성검토(협의)를 강원도와 동자청, 사업시행자에게 제안했으나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은 동해시의 이번 제안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동해시는 20214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망상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됐고, 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제안을 한다며 국토부의 공익성 검토과정에서 사업의 공익성을 평가받고,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공익성을 보완하는 등, 경자구역 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공익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써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에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며 사업인정 절차는 사업인정신청서가 중토위에 접수되면, 신청의 적법성에 대한 사전검토와 공익성을 평가하는 내용검토를 통해 공익성 보완 등의 협의절차를 거쳐 중토위 의결 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공익성 검토기준은 형식적 심사와 실질적 심사로 이뤄진다며 형식적 심사는 토지수용이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 의견 수렴 및 사업시행 절차의 준수 여부 등을 판단하는 과정이고, 실질적 심사는 사업의 공공성과 수용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으로, 특히 사업의 공공성 검토는 공공성과 공공기여도, 사업시행자의 재정 능력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동해시는 동자구역 망상지구 개발과 관련, 지역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는 현재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작금의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안으로 국토부로부터 공익성 검토를 받아보자고 제안한 만큼, 강원도와 동자청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동해시가 국토부로부터 공익성 검토를 받을 것을 제안하는 이유는 계속되는 공방과 갈등 국면을 행정의 틀에서 객관적으로 해결하자는 진정성있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장기화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된 부분도 없지 않기에 공익성 검토를 거쳐 공익성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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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자청은  망상1지구개발사업은 공익성, 공공성, 여건 등에 대한 검토를 이미 산자부 승인 전에 국토부, 환경부 포함 중앙 전 부처에서 용역 관련 국토부 차관 포함 공익성 심의를 거쳐 승인 된 것이라며 동해시에서 다시 제안한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자청 관계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에 용역타당성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이 탄생한 것이기에 (동해시) 다시 재안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동해시의 전반적인 이익과 주변 여건을 감안해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검토가 끝난 것을 다시 제안하는 것에 대한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해 양 기관간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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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망상제1지구 개발사업 국토부 공익성 검토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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