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21년 5월10일(월)부터 6월4일(금)까지 소득이 감소해 생활이 어려우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자금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 대비해 2021년 1~5월 소득감소가 발생한 가정으로,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원), 재산 기준(금융재산 제외) 3억5천만원 이하인 가구로 한다.
지급금액은 가구당 50만원이며,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수급대상자는 차액인 2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수급(5월 생계급여) △긴급복지(5월 생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버팀목 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 2021년도 정부 각 부처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온라인(복지로)과 읍면동주민센터, 시청 1층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5월10일부터 5월28일까지 세대주가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고, 현장방문 신청은 5월17일부터 6월4일까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시청 1층에서 할 수 있으며 주말(5월 22, 23, 29, 30)의 경우 시청 1층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접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한시생계지원TF팀(☎ 033-640-5787, 5788, 5789)이나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권윤동 강릉시청 행정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되는 시민분들의 많은 신청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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