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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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215월말까지 신고된 농어촌민박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안내하고 보험가입을 완료한다.

 

농어촌민박사업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가입 의무대상시설로 추가됐으며 시행일(2020.12.10.)로부터 6개월 이내 특례기간을 둬 2021610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농어촌민박사업장에서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발생 시 이용자(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1년마다 갱신한다.

 

또 법적 의무가입으로 미 가입 시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는다.

 

강릉시는 2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가입 독려 및 안내중이며 202156일 기준 농어촌민박사업장 695개소중 56.7%394개소가 가입을 완료했다.

 

아울러 가입 시 필요한 사업장 고유번호는 강릉시 위생과(033-660-3039)로 문의하면 된다.

 

최병규 강릉시 위생과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장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재난관련 사고 등에 대비하는 필수 의무보험으로 반드시 기한내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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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장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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