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강릉시 3.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21년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생활불편 해소대책을 수립해 도시계획도로가 현황도로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소유권이 확보된 현황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강릉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20년이 경과하도록 시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시설의 20207월 실효에 대비해 20206월말까지 388개소의 시설(도로 384개소, 공원 4)을 변경 또는 해지했으며 193개소(도로 193, 공원 15, 정류장 1, 광장 16)의 시설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실효에 대비했다.

 

또 지난 2020년 실효에 대비해 실시계획인가 된 도로 등의 시행 가능성에 대해 기술적, 환경적, 행정적(가용 예산) 부분을 다시 검토, 과도하게 실시계획인가 된 도로에 대해 폐지 및 변경해 사유재산권 침해 부분을 해소한다.

 

심호연 강릉시청 도시과장은 시민들의 생활과 도시계획이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이므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강릉시, 도시계획시설 사유재산권보호 및 생활불편 해소대책 수립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