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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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2021614일부터 831일까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내 허가된 장소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으로 한다.

 

특히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진호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주무관은 산림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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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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