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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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20217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비전을 안전한 강원, 행복한 도민으로, 목표-방향은 치안활동에서 치안복지로핵심전략과제로 ‘3안운동을 선정해 안전-안심-안녕, 3‘의 행복(환경은 안심, 교통은 안전, 생활은 안녕) 등 강원도형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위원회의 비전은 자치경찰의 치안서비스를 현장의 위기에 대한 일차적 대응수준을 넘어 도민들이 더욱 가치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하겠다는 방침이며, 치안복지를 장기적 목표로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위한 핵심 전략과제로 주민불안 환경개선, 아동-청소년 안전문화 조성 등 환경은 안심, 5030 안심로드 프로젝트, 교통약자 보호 등 등 교통은 안심, 아동-청소년 취약지 순찰 강화, 주취자-정신질환자 대응 불안요인 해소 등 생활은 안심 등 3안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특히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활동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서로 배려하는 교통질서 구축으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지능적 효율적 방범예방과 치안활동을 통해 생활의 안녕을 추구한다.

 

또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프로젝트를 계속 시행한다.

 

이를위해 1호 사업(지구대 및 파출소 근무환경 개선)을 시작으로, 내년에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약 640명에 대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자치경찰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나아가 도민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시범운영 기간동안 대외적 홍보 및 제도적 기틀 마련에 힘써 왔으나, 시범운영 과정에서 불완전한 임용권한, 국비지원 불투명,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시책추진을 위한 관계규정 미 정비 등 제도적 미비점이 나타나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대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관계기관인 자치분권위, 행안부, 경찰청에 건의해 정비한다.

 

특히 현행 제도의 주요 문제점로 승진심사 및 징계의결 권한의 부재, 인사기록 관리권한을 미 부여하는 임용권한과 국가사무 이양에 따라 사무실 조성과 운영 등 사무국 운영비 전액 국고지원 필요성을 적극 건의한다.

 

송승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은 올해가 자치경찰제 첫 시행인 만큼, 강원도만의 특성화 된 치안활동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과 소통하며 필요한 사업시행을 하겠다이를통해 도민들의 삶에 변화가 생기고, 도민들의 일상에 자치경찰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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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형 자치경찰제 조기정착추진, 3안 운동 본격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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