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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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테크노파크가 일상감사 운영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받았다.

 

2021723일 강원도감사위원회는 ()강원테크노파크 감사규정 제4조에 따르면 일상감사는 법인의 일상 업무가 적법-타당한지를 사전에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의견제시가 있을 경우 원장 또는 전결권자는 감사의 의견을 참조해 업무를 집행하며,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은 감사부서장 및 감사담당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또 감사규정[별표 1] 일상감사의 범위와 절차에 따르면 주요 사업의 집행업무, 5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업무 및 예산관리업무, 중요한 물자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일상감사의 범위로 정하고 있고, 집행부서의 장은 원장 또는 전결권자의 결재 전 일상감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업무를 감사담당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예산 및 회계관련 사항은 예산집행발의 및 품의 시 감사담당자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와함께 부득이한 사유로 적기에 일상감사를 회부할 수 없을 경우, 일상감사 대상서류의 소관 부서장이 감사에게 당해서류의 내용과 긴급한 사정 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뒤 사후 일상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감사담당자는 접수-의뢰된 일상감사 사항에 대해 합규성, 합목적성, 능률성 및 관련업무와의 관계 등을 검토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결재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그 내용을 일상감사일지에 기록하며, 사후일상 감사를 수행할 경우 사후일상감사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강원테크노파크 전 부서는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를 요청해야 하고, 감사부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테크노파크는 총 4, 33346천원의 예산지출에 대해 일상감사 신청을 누락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

 

도감사위는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에게 앞으로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에 대해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일상감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정비할 것으로 요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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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강원테크노파크, 일상감사 운영 소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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