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테크노파크가 일상감사 운영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받았다.
2021년 7월23일 강원도감사위원회는 (재)강원테크노파크 감사규정 제4조에 따르면 일상감사는 법인의 일상 업무가 적법-타당한지를 사전에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의견제시가 있을 경우 원장 또는 전결권자는 감사의 의견을 참조해 업무를 집행하며,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은 감사부서장 및 감사담당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또 감사규정[별표 1] 일상감사의 범위와 절차에 따르면 주요 사업의 집행업무, 5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업무 및 예산관리업무, 중요한 물자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일상감사의 범위로 정하고 있고, 집행부서의 장은 원장 또는 전결권자의 결재 전 일상감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업무를 감사담당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예산 및 회계관련 사항은 예산집행발의 및 품의 시 감사담당자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와함께 부득이한 사유로 적기에 일상감사를 회부할 수 없을 경우, 일상감사 대상서류의 소관 부서장이 감사에게 당해서류의 내용과 긴급한 사정 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뒤 사후 일상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감사담당자는 접수-의뢰된 일상감사 사항에 대해 합규성, 합목적성, 능률성 및 관련업무와의 관계 등을 검토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결재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그 내용을 일상감사일지에 기록하며, 사후일상 감사를 수행할 경우 사후일상감사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재)강원테크노파크 전 부서는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를 요청해야 하고, 감사부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재)강원테크노파크는 총 4건, 3천3백34만6천원의 예산지출에 대해 일상감사 신청을 누락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
도감사위는 (재)강원테크노파크 원장에게 앞으로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에 대해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일상감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정비할 것으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