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허영 의원.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하도급법-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3건이 20217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대안)의 핵심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과정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대안에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부에 설치된 법적 기구인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기존의 위원 제척 사유 5가지 이외에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속했던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건에 관해 설계-감리-시공-자문-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건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발주한 설계-감리-시공-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 위원의 제척(除斥) 요건을 강화했다.

 

또 당사자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위원을 기피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 의원 안이 모두 반영됐다.

 

이와함께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안) 역시, 공정거래 사건 피해자의 손해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허 의원안이 핵심이다.

 

여기에다 손해배상소송에 있어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법 제132조의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도를 도입해 사업자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통과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수정안)에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기반시설의 설치 외에, 교통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허영 의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과 서민의 삶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힘 쓰겠다고 약속했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허영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