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하도급법-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3건이 2021년 7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대안)의 핵심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과정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대안에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부에 설치된 법적 기구인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기존의 위원 제척 사유 5가지 이외에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속했던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건에 관해 설계-감리-시공-자문-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건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발주한 설계-감리-시공-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 위원의 제척(除斥) 요건을 강화했다.
또 당사자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위원을 기피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 의원 안이 모두 반영됐다.
이와함께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안) 역시, 공정거래 사건 피해자의 손해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허 의원안이 핵심이다.
여기에다 손해배상소송에 있어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법 제132조의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도를 도입해 사업자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통과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수정안)에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기반시설의 설치 외에, 교통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허영 의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과 서민의 삶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힘 쓰겠다”고 약속했다.